"2009년 불법파업 철도노조, 회사측에 6억원 배상하라"

입력 2016-12-01 18:28  

법원, 코레일 일부 승소 판결


[ 박상용 기자 ] 코레일이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영업손실을 입었다며 제기한 7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행순)는 2009년 철도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액 70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코레일이 철도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노조와 노조원은 5억968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1일 판결했다. 노조와 노조원 171명이 배상해야 하는 액수는 파업 참여 정도와 역할에 따라 차등화했다.

2009년 철도 파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코레일이 대규모 인력 감축, 인천공항철도 인수를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노조는 ‘정원 5100여명 감축’이 담긴 코레일의 경영 효율화 계획 폐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세 차례에 걸쳐 파업했다.

재판부는 “파업 경위나 전개 과정을 보면 구조조정 그 자체를 저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2009년 파업을 ‘불법 쟁의행위’로 규정했다. 이번 판결이 지금 진행 중인 철도파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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